세금·세무
법인사업자 편의점,헬스장 운영하는데 헬스장 3월31일까지 영업.
법인사업자 편의점,헬스장 운영합니다. 헬스장은 3월31일까지 영업하고 그만하는데
법인사업자는 편의점도 운영하고 있어서 폐업을 할수가 없는데.. 영업만 그만하고 폐업은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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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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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각각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해당 헬스장 사업자를 폐업신고 하면 됩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종목만 추가된 상태라면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 헬스장 종목을 삭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지점을 내고 사업자등록을 각각하는것으로 하나의 사업장을 폐업시 폐업신고를 해야합니다.
동일 주소지로 사업자번호가 같으면 업종만 제외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폐업신고가 아니라 종된 사업장 (헬스장)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나의 법인이라면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폐업은 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