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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지빠귀232
쌈박한지빠귀23220.03.30

녹음에 대한 동의, 이후 번복된 동의와 그러한 녹취록의 증거, 자료 효력

제 애인을 A, 애인의 지인을 B이라고 칭하겠습니다. B는 남성입니다.

A와 B는 친구 사이였고, 단체 회식자리에서 다툼이 발생해서 A가 B에게 보고 싶지 않으니 연락하지 말라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 그날 밤 B가 A에게 밤 12시부터 새벽 1시, 약 1시간에 걸쳐서 전화를 10통 가까이 걸었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A가 전화를 받고 이야기를 해보니

B - "내가 지금 수면제 먹고 전화하는 거다. 정신이 없다. 미안하다. 앞으로 나 안 볼 거냐 미안하다" 라고 횡설수설 이야기를 하였고

A가 타이르며 그러지 마라, 부탁이니 더 이상 수면제 먹지 말고 얌전히 있으라며 안심을 시키고 전화를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A가 B에게 전날 밤에 왜 그랬냐고 말하니 기억이 없다며 어물쩍 넘어갔고, A는 다시 한 번 연락하지 말아달라, 보고 싶지 않다는 등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 다음 날 새벽 1시경에 또 B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부재중 전화가 너무 많이, 이번에도 약 10통가량, 찍혀 있어서 겁도 나고 불안하기도 한 마음에 A가 전화를 받고 이야기를 해보니

또 말하기를 수면제를 먹고 전화하는 거다, 나는 진짜 A야 너를 아낀다, 보고 싶다 라는 등 이야기를 했고 역시나 다음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말하니 기억 안 난다는 등의 태도를 보이며 이야기하고 넘어갔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개인의 인간관계 문제이고 애정 다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B가 약학대학생입니다. 아직 졸업하지 않은 상태이고 대학에 다니며 수업을 듣는 학생입니다.

위와 같은 배경이다 보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저렇게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이며 수면제라는 약을 남용하며 상대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람이 약사라는 직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 그리고 혹시라도 실수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와 A, B 이렇게 셋이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래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1. 당시 대화를 시작하며 상대, 그리고 모두의 동의로 녹음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저를 소개하고, 이후 B가 본인에 대해서 성명, 나이, 약학대학생이라는 간단한 정보를 이야기한 후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A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녹음에는 동의하였습니다.

이야기를 진행하며 B에게 사실을 확인하던 중, 직접 위 상황을 말하며 "왜 수면제를 먹고 새벽에 남에게 전화하는지, 그것도 한, 두 통이 아니라 열 통씩 부재중 전화를 거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고 물으니

B "수면제를 먹지 않았고,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 전화한 것이다. 술에 취했던 것 같은데 왜 그런 말을 한지 모르겠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전화를 건다"

라며 이야기를 하였고, 다시 제가 "그러면 술 마시고 전화 건 건데 '왜 수면제를 먹고 전화하는 거다' 라는 거짓말을 왜 했느냐" 라고 물으니

B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그런 기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전화했다. 몽롱한 기분이 마치 수면제를 먹은 것과 같았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확인 차 다시 "그러면 수면제 먹었다고 말씀하신 게 맞으시네요" 라고 되물으니

B가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던 것 같다며 이야기한 후, 그렇게 말한 적 없다며 다시 말을 번복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상대가 수면제를 과다복용하여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 수 있으며, 그것이 증거 혹은 자료로서 쓰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이후 녹음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B가 녹음하는 것이 불편하다. 더 이상 녹음하기를 원치 않는다. 녹음하는 상태로는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며 의사를 표현했고, 여태까지 녹음한 것에 대해서 삭제해주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녹음하는 상대가 처음에는 동의했다가 이후 의사를 번복하여 녹음하기를 거부한다면, 증거로서 혹은 참고 자료로서 능력이 상실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화도 나고 당연히 짜증도 나지만, 제 감정을 우선으로 내세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런 사람이 약사 면허 취득을 하게 된다면, 약물 자체를 오남용 하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에게 처방받는 환자, 고객들이 걱정되고 염려돼서 관련 내용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진행한 것이었고, 이렇게 질문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녹취록은 타인에게는 절대로 공개하거나 들려주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바쁘실 텐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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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대화자 간의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것을 가지고 녹취록을 작성하여 증거 등을 제출하는 것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며, 해당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동의를 철회 한 경우라도 타인의 통화가 아니라 대화 당사자간에서는 통신비밀 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 내용을 좀 더 확실히 확인해보아야 하지만, 위 전화 통화 사실만으로는 수면제의 과다 복용 사실이 정확히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증거로는 다소 부족하고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지만 명확하게 증명하기는 부족해보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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