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에 위증할 경우 처벌 규정이 현행 법에 있는지요?
현재 민사 소송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원고구요. 선고를 앞두고 피고측에서 사실확인서를 서증으로 냈는데 사실확인서를 쓴 참고인이 수년 전 우리에게 해줬던 진술을 뒤집고, 피고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확인서에 기술했습니다. 이 경우 위증의 죄를 물을 수 있는지요? 서증으로서 사실확인서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진술할 경우 우리가 처벌을 주장할 근거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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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에 허위기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증죄는 재판에 출석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사실을 증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사실확인서 허위기재에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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