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사 소송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원고구요. 선고를 앞두고 피고측에서 사실확인서를 서증으로 냈는데 사실확인서를 쓴 참고인이 수년 전 우리에게 해줬던 진술을 뒤집고, 피고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확인서에 기술했습니다. 이 경우 위증의 죄를 물을 수 있는지요? 서증으로서 사실확인서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진술할 경우 우리가 처벌을 주장할 근거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에 허위기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증죄는 재판에 출석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사실을 증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사실확인서 허위기재에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