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무엇을 말하는것이고 왜 특례법인지 궁금합니다~ 특례법이라는것두 왜 특례법인지? 특수한 예를 든법인지? 교통사고시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고에도 적용되는지 개략적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한 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동시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를 못하도록 하였고,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역시 공소제기를 못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처벌과 피해회복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와 처벌 등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한 법률입니다. 형법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여 특례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경우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위해 제정한 법률 입니다.(1981. 12. 31 법률 제3490호).
업부상 과실, 중과실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망, 과실, 중상해, 스쿨존 어린이 사고가 아닌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는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누구나 운전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킬수 있으며
사고 발생시 피해도 매우 큽니다.
이를 일반적인 형법상의 처벌규정에 따라서 처벌할 경우
수많은 국민들을 전과자로 만들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따라서 특례법을 제정하여 종합보험가입 등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처벌을 하지 않도록 처벌 범위를 축소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도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형법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이에 우선하여 적용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형사적 처벌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과실사고라는 점과 대량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에 '특례'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 를 적용한다는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의의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을 목적으로 삼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반의사 불벌죄
-차량의 교통사고로 형법상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죄, 도교법상 재물손괴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② 종합보험가입의 특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종합보험(공제계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 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계약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③ 특례적용이 안되는 경우-사망사고 / 도주사고 / 11대 중과실 사고. (즉,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의 사고로는 사망, 인적 피해 사고 야기 후 도주, 주요 11개항 위반으로 인한 치상사고 등이며 이 경우 종합보헙 가입이나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2009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중대 법규 위반 11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과속(시속 20km 초과) 4) 무면허 운전 5) 음주 운전 6)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7) 앞지르기 방법, 금지 위반 8)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9)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호의무 위반 10) 보도 침범 11) 횡단보도 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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