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전 8일단기근무를 했어요
19년 6/24~ 21 6/23일까지 2년 파견직 근무후 계약 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인지는 알고있었는데 바로 이직을 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입니다. 글쓰는 시간 기준 8일출근했습니다
전에 퇴직한 회사는 아직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안되어있고, 현재 8일 출근한 회사도 고용보험 신고가 안되어있는걸로 조회가 되는데 이직한 회사가 너무 안맞는것 같아 퇴사를 한다면, 혹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실업급여 신청전 일용직 기준 10일 ㅁㅣ만 근무는 상관없다고 하던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일용직은 아니어서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8일동안 근무한 급여를 받지않고 고용보험에 신고를 하지 말ㅇㅏ달라고 부탁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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