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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알파카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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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사전 통보도 없이 상품을 삭제했어요

오랜 제작 기간 (3-4개월)정도 걸리는 상품이고 이미 상품을 구매한 내역을 캡쳐해서 거래하는 분들에게 확인 시켰습니다. 그런데 번개장터에서 제 상품을 사전 통보도 없이 삭제했길래 문의를 드리니 상품이 존재하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서 삭제했다고 하네요. 제가 구매한 건 확실한데 이렇게 무통보로 억울하게 상품을 삭제 당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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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업체측에서 적어도 과실 행위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특정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삭제가 번개장터 정책에 따라 삭제된 것이라면 그것이 하자있는 행위가 아니라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