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에 입금 기준에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다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계산이 어려워서요
우선 근로계약서상 제 월급은 250만원이고 여기서 4대보험료를 빼고 통장에들어오는데 근로계약서상 위급여 외에 급여보조 40만원을 지급할수있음 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결국 통장으로는 매달 (250만원-4대보험세금)+40만원이 들어오는거죠 10개월넘게 이금액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 퇴직금 계산할때 급여보조 40만원 포함해서 계산하는 걸까요? 아니면 250만원으로 계산해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