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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눈
태풍의눈24.02.29

범죄 현장에서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범죄현자에서 본인이나 지인이 가해자에 공격을 받는다면 정당방위로 기준으로는 어떤경우가 있을까오?

폭행을 피해 가해자를 때려서 크게 다칬을경우 정당방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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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현재의 침해일 것, ②부당한 침해일 것, ③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할 것, ④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이와관련하여 가해자를 때려 크게 다친것은 방위를 넘어선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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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해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방위하기 위한 행위 △상당한 이유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상당히 보수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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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폭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가해자를 때려 크게 다쳤다면 방어행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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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을 피해 소극적 방어나 공격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공격적 방어만 허용될뿐

    적극적 공격행위로 다치게 하였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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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이며, 정당방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하던 중(현재)에 맞서서 때려야만 정당방위임을 주장할 수 있고, 만약 폭력이 종료된 후에 때렸다면 이 경우는 정당방위가 아닌 보복 반격이 됩니다. 또한 정당방위는 공격이 아닌 방어 수준이어야 하며, 더 나아가 소극적 방어 수준 정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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