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되는 주식의 경우는 먼저 상장폐지공시와 함께 '정리매매기간'이라는 일주일의 시간을 두고서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때는 대부분의 주식이 폭락을 하여 원금의 5%도 못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팔지 않고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상장폐지 주식만을 매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장폐지가 된 후에는 코스닥이나 코스피와 같은 공개거래소 시장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회사 주식에 대한 거래가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소 밖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거래 방법은 2가지로 나누어서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시장 : KOTC-BB거래
비공식적인 시장 : 38커뮤니케이션 거래
공식적인 시장은 국가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거래소로서 30분호가 단위로 전화주문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인 루트로는 38커뮤니케이션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호가가 맞는 경우 해당 증권사에서 만나서 직접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 양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질문주신 내용 중 '보상'이라는 내용은 주식거래에 해당이 되지 않는 내용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순간부터는 그 회사에 대한 투자가 되기 때문에 따로 보상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장폐지라는 것이 회사의 부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장폐지 후 정말 희박하지만 건실하게 운영을 통해서 배당을 줄 수도 있으며, 혹은 회사가 정말 최종 부도처리를 하게 되면서 청산을 하게 되면 모든 재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한 후 남은 자금은 주주에게 배당하도록 되어 있어서 청산에 대한 가치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나 이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상장폐지된 주식은 위의 2가지 방법을 통해서 거래를 하셔서 처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