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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10.22

상장폐지되는 주식은 돈을 아예 못받나요?

상장폐지되는 주식은 돈을 아예 못받는 것인지 혹은 일정 금액 보상을 받고 주식이 폐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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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되는 주식의 경우는 먼저 상장폐지공시와 함께 '정리매매기간'이라는 일주일의 시간을 두고서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때는 대부분의 주식이 폭락을 하여 원금의 5%도 못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팔지 않고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상장폐지 주식만을 매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장폐지가 된 후에는 코스닥이나 코스피와 같은 공개거래소 시장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회사 주식에 대한 거래가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소 밖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거래 방법은 2가지로 나누어서 할 수 있습니다.

    1. 공식적인 시장 : KOTC-BB거래

    2. 비공식적인 시장 : 38커뮤니케이션 거래

    공식적인 시장은 국가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거래소로서 30분호가 단위로 전화주문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인 루트로는 38커뮤니케이션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호가가 맞는 경우 해당 증권사에서 만나서 직접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 양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질문주신 내용 중 '보상'이라는 내용은 주식거래에 해당이 되지 않는 내용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순간부터는 그 회사에 대한 투자가 되기 때문에 따로 보상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장폐지라는 것이 회사의 부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장폐지 후 정말 희박하지만 건실하게 운영을 통해서 배당을 줄 수도 있으며, 혹은 회사가 정말 최종 부도처리를 하게 되면서 청산을 하게 되면 모든 재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한 후 남은 자금은 주주에게 배당하도록 되어 있어서 청산에 대한 가치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나 이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상장폐지된 주식은 위의 2가지 방법을 통해서 거래를 하셔서 처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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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5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가 됐다고 해서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이 0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통상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7일간 정리매매 기간을 줍니다. 이 기간엔 가격제한폭(상한가·하한가)과 무관하게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 급락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일례로 기심위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 한프 주가는 정리매매 첫날인 지난달 28일 전 거래일 대비 82.48% 내린 198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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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 폐지는 시장 참여자들끼리 주식 가액만큼 주권 거래가 안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 드리자면 마트에 물건을 팔고 싶은 마트가 사라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트 밖에서 당근 거래 같은 것으로 가능한데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간 거래나 38 같은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에서 브로커 등을 통해 거래가 가능합니다. 상장 폐지는 환금성과 현금으로 교환하는데 불편함이 증가한 것이고 제도권 보호에서 벗어난 것이라 보면 됩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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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되는 주식은 정리매매 기간이 있고

    이 기간 내에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폐지가 된 이후에 비상장주식 등으로

    매매가 가능하기도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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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7일간 정리매매가 이루어집니다.해당 증권사에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이때 금액은 동전주나 휴지가격처럼 저렴해지고 일부 정리매매세력들로 인해 단기 가격이 상승할수도 있지만 정리매매단계에서는 가격이 낮다고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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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따로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것은 없으며, 기업이 부실해져 청산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주주들은 돈을 아예 못 받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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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에서 상장폐지의 경우 본인이 보유한 회사의 주식이 전부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금액 보상도 안되구요. 이런 위험성을 감안하고 투자하시는것입니다.

    이런말도 있잖아요 고위험 고수익, 저위험 저수익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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