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게
4대보험이 가입된 근로자가 4인이면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
아니면 실제 상시 근로자가 4인이어야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
ex) 4대보험 가입자 4인, 실제 상시 근로자 총 6인(4대보험 가입자 4명 포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게
4대보험이 가입된 근로자가 4인이면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
아니면 실제 상시 근로자가 4인이어야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
ex) 4대보험 가입자 4인, 실제 상시 근로자 총 6인(4대보험 가입자 4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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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는 4대보험 가입자와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로 근무하는 근로자수로 계산합니다.
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위 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판단 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상시 근로자수는 위 법령에 따라 산정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신고나 서류상 숫자보다 실제를 보다 중요시하게 봅니다. 따라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도 실제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를 보고,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참고만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주, 해당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사 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
즉, 직원 5명 모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 미만 사업장이라는게
4대보험이 가입된 근로자가 4인이면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
아니면 실제 상시 근로자가 4인이어야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
ex) 4대보험 가입자 4인, 실제 상시 근로자 총 6인(4대보험 가입자 4명 포함)
상시근로자수와 피보험자는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위 6명이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고용보험상 피보험자수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수는 파견 근로자를 제외하고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 가동일수에 따라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수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상시 근로자 수는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재직 중인 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정방식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지는 것으로, 4대보험의 가입 여부에 관계 없이 실제 상시 근로자의 수를 토대로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상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여부를 판단하며, 자세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4대 보험 신고를 안한 근로자분들의 실질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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