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사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측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입니다. 피고인측에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안됩니다.
3. 2번 사항과 같이 열람이 안되기 때문에 내용을 반박하기 어려워 재판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주장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반박내용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