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놓고 일반적으로 돈을 받을 사람들이 그 다음 소송등 절차를 취하는데, 만약에 돈을 받는 다음 절차를 하지 않고 계속 가압류를 둬도 가압류등기가 계속 살아 있는건지? 아니면 일정기간 후에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말소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놓고 본소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채권자가 제소명령에도 제소를 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취소 등으로 인해 취소가 되어야 등기가 말소되지 오랜기간이 지난다고 그냥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