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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박새241
털털한박새241
21.05.02

건물 임대 중 폐업으로 남은기간 임대 보증금을 돌려 받을 방법은 없나요?

건물을 5년 계약으로 임대하여 음식점 체인점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코로나등 상황이 왁화되어 하는 수 없이 폐업을 하였습니다.

아직 임대기간이 아직 2년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새로운 세입자가 다시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주어야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물주가 임대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면 모자라는것을 보태어 원상복구가 가능하기도하지만 건물주는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가계는 비어있지만, 그냥 보증금으로 월세가 처리됙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을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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