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피해자 측입니다.
재판이 이미 진행중인데, 당연히 검사에게 하는거겠지요.
제말은 검사에게 그냥 전화해서 공소장 변경 하고 싶다고 하면 해주나요?
무슨 절차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걸 좀 알려달라는겁니다.
재판부에 전화해서 검사 바꿔달라고 하면 검사가 직접 통화해주는것도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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