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공소장의 변경)
①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공소장 변경은 검사의 권한으로, 피해자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를 요청하는 절차가 별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결국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을 설득시켜야 하는바, 유선이든 서면이든 가능한 방식으로 검사에게 피해자측의 의견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