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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코브라139
고매한코브라13923.07.05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피해자 측입니다.

재판이 이미 진행중인데, 당연히 검사에게 하는거겠지요.

제말은 검사에게 그냥 전화해서 공소장 변경 하고 싶다고 하면 해주나요?

무슨 절차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걸 좀 알려달라는겁니다.

재판부에 전화해서 검사 바꿔달라고 하면 검사가 직접 통화해주는것도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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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공소장의 변경)

    ①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공소장 변경은 검사의 권한으로, 피해자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를 요청하는 절차가 별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결국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을 설득시켜야 하는바, 유선이든 서면이든 가능한 방식으로 검사에게 피해자측의 의견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청에 전화하시어 담당검사실로 연결해달라고 하시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검사와의 면담을 요청해보실수도 있습니다.

    애초 피해자가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절차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