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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파랑새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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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격주 근무 또는 휴무 출근제에서 토요일의 처리에 대해서

한주는 주5일 한주는 주6일 각 8시간 일하는 사업장입니다

출근안하는 격주 토요일 2번 합해서 휴무를 잡고 연차에서 1개씩 뺀다고 하네요 노동법에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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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5일 8시간 근무하면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채우게 됩니다. 따라서 격주로 6일 근무하는 토요일은 연장근로가 되므로 50% 가산하여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당연히 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상황에서 근로일 일부를 근무하지 아니하며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월~금요일까지 40시간을 일한 후 토요일에 근로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차를 공제하는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격주 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특정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근안하는 격주 토요일 2번 합해서 휴무를 잡고 연차에서 1개씩 빼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임의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