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격주 근무 또는 휴무 출근제에서 토요일의 처리에 대해서
한주는 주5일 한주는 주6일 각 8시간 일하는 사업장입니다
출근안하는 격주 토요일 2번 합해서 휴무를 잡고 연차에서 1개씩 뺀다고 하네요 노동법에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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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5일 8시간 근무하면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채우게 됩니다. 따라서 격주로 6일 근무하는 토요일은 연장근로가 되므로 50% 가산하여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당연히 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상황에서 근로일 일부를 근무하지 아니하며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월~금요일까지 40시간을 일한 후 토요일에 근로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차를 공제하는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격주 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특정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근안하는 격주 토요일 2번 합해서 휴무를 잡고 연차에서 1개씩 빼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임의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