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임대차는 '채권'입니다.
채권이란 계약을 맺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채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일반 임대차 도중에 주인이 바뀔 경우, 새 주인과 다시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위가 새로운 주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온 법언이 바로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주택이 매매되더라도 임대인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는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