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이 대신 현금영수증 끊어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달 100~120만원 가량의 병원비를 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계좌이체로 납부
- 이때 소득공제를 위해 아들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행 희망
- 아버지는 조금 큰 금액의 토지보상 건으로 계좌추적(?) 상태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1. 이 같은 상황이 추후 계좌추적에서 문제가 발생할까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다보니 걱정이 됩니다.
2. 이체는 아버지 계좌에서 하지만 보낸 사람 이름을 아들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 추가로 조언해주실만한 부분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2) 개인이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고 가족 명의로 현금영증을 발급받아 그 가족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부모님이 보상받은 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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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무적으로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가족분들도 근로자인 가족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합니다. 어차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발급받더라도 일정금액만 공제를 받습니다.
2. 의미 없습니다.
3.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