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이 대신 현금영수증 끊어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달 100~120만원 가량의 병원비를 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계좌이체로 납부
- 이때 소득공제를 위해 아들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행 희망
- 아버지는 조금 큰 금액의 토지보상 건으로 계좌추적(?) 상태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1. 이 같은 상황이 추후 계좌추적에서 문제가 발생할까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다보니 걱정이 됩니다.
2. 이체는 아버지 계좌에서 하지만 보낸 사람 이름을 아들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 추가로 조언해주실만한 부분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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