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갈죄)상대방이 먼저 합의하자고 했는데 공갈죄 성립되나요?
요 근래 인스타그램에서 어린 친구들에게 돈을 받아서 룰렛(돌림판)을 돌린 후 확률성으로 돈을 몇 배로 준다 이런 사기꾼들이 많아져서 사기죄, 사설도박, 도박공간개설죄로 고발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고발한다고 통보하니까 상대가 먼저 돈 얼마를 줄테니 고발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전 제 계좌로 상대방에게 일종의 합의금을 받고 고발을 안 하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절 공갈죄로 고소하겠답니다.
상대방이 먼저 돈을 준다고 했는데 이걸 받는 행위만으로 공갈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