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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익명 앱에서 상습적으로 여러번 돈 빌리는 행위 불법인가요? 3,000원 소액씩만 빌렸고 빌린 돈을 다 갚기는 다 갚았습니다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온라인에서 소액이라도
돈 빌리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리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를 변제까지 했다면 온라인이라는 사유만으로 불법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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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에서 대여를 받는 행위가 상습적으로 멀어진다고 보더라도 상대방과 협의하여 이루어졌고 그 이후 반환도 제때 이루어졌다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