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상 특수관계계자인 가족 간의 부동산거래애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거나 또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 경우 매매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차액이 3억원 미만이면서 시가의 30%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