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근무(평일 9-6시,토 9-1시)고 토요일 근무 대신 수요일 전체 오전근무만 있어요.(주40시간) 수요일에 오전 반차를 사용했더니 하루를 온전히 쉬는 거는 연차를 써야하는 거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또 토요일 근무는 연차사용인가요, 반차사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과 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므로 이날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4시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연장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 토 모두 반차 사용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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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시간'이 아닌 '일'의 개념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토요일에 오전 근무만 있다고 하더라도 반차사용이 아니라 연차사용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요일에 오전근무만 있고 이날 연차를 사용한다면 반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일의 원래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한개가 아닌 4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