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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고니118
진기한고니11823.05.25

오전근무만 있을때 반차 사용 문의드려요.

주6일 근무(평일 9-6시,토 9-1시)고 토요일 근무 대신 수요일 전체 오전근무만 있어요.(주40시간) 수요일에 오전 반차를 사용했더니 하루를 온전히 쉬는 거는 연차를 써야하는 거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또 토요일 근무는 연차사용인가요, 반차사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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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과 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므로 이날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4시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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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연장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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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 토 모두 반차 사용이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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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시간'이 아닌 '일'의 개념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토요일에 오전 근무만 있다고 하더라도 반차사용이 아니라 연차사용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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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요일에 오전근무만 있고 이날 연차를 사용한다면 반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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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일의 원래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한개가 아닌 4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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