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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날다람쥐132
머쓱한날다람쥐13221.12.02

가족이라고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가 가족이라 제 모든 하던 일 정리하고.

안되는 가게를 살리려 형제가게 들어가

제 돈 빌려주고, 무급으로 9개월이상,

그 후에도 최소한의 월급을 받으며

매장을 키웠습니다.


제 덕분에 매장은 코로나 시기에도

제가 가지 전보다 3배 매출 규모를 올리고.

제 덕분에 빚도 거의 다 갚아가는데

참... 형제란 작자가 제 등에 칼을 꽂네요.


형제란 사람이

기본적 신의를 지키지도 않고 가족을 배신하면서.

저한테 빌린 돈도 당연히 갚을 생각 없는 것은 참는데.

지금 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너무 가관이라.

이전에 무급으로 일한 것에 대한 청구를 노무법으로 진행 가능할지

지식인들께 여쭤봅니다.


현재 매장은 주식회사로 제가 전환해서

다행히 제가 지킬수 있게 되었고,

이전 개인 사업자는 이 형제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그 때 제가 무급으로 장시간 일을 해주었습니다.


3년 이상을

제 모든 것 희생해 주었더니.... 마음이 참 매일 아픕니다.

다행인건 제가 인복이 많아.

이 인두껍 쓴 형제의 만행에 직원들이 팀이 되어

절 많이 지지해줍니다.


이 일이 정돈되고.

작게라도 혼내고 싶습니다.

노무법 지식인님.

제가 무급으로 일 한 것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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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가족문제는 법보다는 대화를 풀어가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노동법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계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9개월 이상 무급으로 일하게 된 동기가 중요한 바, 상대방측에서 단순 호의관계로 도와주기로 한 것이라 주장할 수 있으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으로 일했으면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동업개념으로 일한 것인지 근로자로 일한 것인지 불분명하나,

    최소한의 임금을 받으며 일한점, 카톡 문자등 지시받은 내역이 존재하는지 여부등

    해당내용이 있다면 근로자성 인정받을 것이며,

    최저임금분미달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9개월간 본인의 근무내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