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 부분이 3개월로 되어 있는지(수습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님),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 넘거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인 경우 3개월이 지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 넘거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이며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요구됩니다.
만약 2번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 이므로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
질문) 회사에서 강제로 직원 못자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3개월 일 하는 거 보고 같이 쭉 갈지 아니면 그만둘 지 보겠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에 대한 답변은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