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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22.11.24

계약직 수습 3개월 종료 후 해고에 대해 알려주세요.

계약직분이 입사하셨습니다. 수습3개월 적용되어있구요.

근데 이분이 근태도 안좋고 불성실하며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업무평가서가 부서장에게 왔어요.

그래서 수습3개월까지만 하고 종료하고 싶다네요..

찾아보니까 수습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가있으면 해고가 가능하다고하는데,,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또한 회사에서 청년일자리도약금받고 있는데 감원이 되면 지원금을 받을수없는데 이부분에도 영향이 가나요?

또한 고용보험 해지시 해지사유를 뭐로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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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고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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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업무능력 미숙으로 인해 해고한 때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있는 해고가 아니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2. 인위적 감원조치이므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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