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분이 입사하셨습니다. 수습3개월 적용되어있구요.
근데 이분이 근태도 안좋고 불성실하며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업무평가서가 부서장에게 왔어요.
그래서 수습3개월까지만 하고 종료하고 싶다네요..
찾아보니까 수습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가있으면 해고가 가능하다고하는데,,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또한 회사에서 청년일자리도약금받고 있는데 감원이 되면 지원금을 받을수없는데 이부분에도 영향이 가나요?
또한 고용보험 해지시 해지사유를 뭐로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