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하여 살고 계신 건물에 대해서 임차보증금을 가압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가압류 단계에서는 정확한 임대차관계나 채권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채무자가 살고 있는 주소지의 등기부를 확인해 보고
소유자가 아닌데 살고 있다면 임차를 하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해당 건물 소유자를 제3자로 하여 임차보증금 가압류를 걸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가 작성자 분이 아니라 배우자로 되어 있는데
채무자를 작성자분으로 하여 임차보증금가압류를 한 것이라면
이는 가압류하려는 채권 자체가 없는 것을 가압류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위 가압류는 별다른 효력이 없는 것이 됩니다.
제3채무자인 소유자에게 진술최고서가 같이 날라왔을 수 있는데
가압류의 채무자로 기재된 작성자분 명의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회신하시면 되고,
신경쓸 필요 없으시다고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인인 배우자분이 가지는 것이므로
작성자분의 채권자가 이를 가압류할수는 없습니다.
단지 임차인 명의도 작성자분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가압류를 해 본 것일 뿐이므로 가압류는 별다른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