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실에 자주 갔었고 민사, 형사고발도 했습니다 빌려준돈은 약4000만원이고 받은돈은 약1000만원입니다 그것도 형사고발 취소조건이었지요 이후 공증을 이행하지 않아 재고발하여 현재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려준 돈에 대해서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으셨다면 별도의 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경매 등)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확인해야 방법 등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판결로 강제집행 이외에 다른 절차를 찾기 어려우며,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 재산 명시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등의 다른 간접 강제의 방법도 고려해보시길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절차가 진행중이라면 이를 통해 변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놓고 있으면 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 중 일부만 변제한 것이라면 남은 대여금에 대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