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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락의 뜻이 무엇이고 배당락과 차이점

안녕하세요 금동보안관 입니다. 위에있는 제목대로 권리락의 뜻이 무엇이고 배당락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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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리락과 배당락은 주식 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둘 다 주식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권리락은 신주 배정 기준일이 지나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식회사가 증자를 할 때, 기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신주를 할당하는데, 이때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권리락이 발생하면 늘어난 주식 물량만큼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반면 배당락은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배당금은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배당기준일 다음날 주가가 배당금만큼 하락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권리락은 주식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 상태, 배당락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권리락은 주식 분할, 증자 등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특정 날짜를 지나면 발생하는 가격 하락 현상입니다. 배당락과의 차이점은 권리락은 배당 외의 다른 권리와 관련된 반면, 배당락은 배당금을 받기 위한 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권리락이란 주식회사가 증자를 할 때 신주인수권을 확정하기 위해 신주배정 기준일을 정하는데요. 그렇게 정해진 기준일 익일 이후에 결제되는 주권에는 신주인수권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권리락은 기업이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등을 통해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의 권리가 희석되는 것을 반영하여 주가를 조정하는 현상입니다. 신주가 발행되면 전체 주식 수가 증가하게 되므로, 기존 주식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은 권리락이 발생하는 날, 주가를 일정 수준 낮춰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1주당 1주를 추가로 지급하는 무상증자(1:1 증자)를 시행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기존 주식 수가 100만 주이고, 주가가 10만 원이었다면 증자가 이루어진 후 주식 수는 200만 주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전체 가치는 변하지 않으므로 주가는 이론적으로 5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이처럼 신주가 발행되면서 주가가 변경되는 것을 권리락(Ex-Rights)이라고 합니다.

    반면, 배당락(Ex-Dividend)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주가가 조정되는 현상입니다. 기업이 일정 시점까지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후, 배당 지급 권리가 사라지면 그만큼 주가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주당 1,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배당락 이후 주가는 이론적으로 1,000원 낮아진 가격에서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권리락은 증자 등의 이유로 주식 수가 증가하면서 주가가 조정되는 현상입니다.

    배당락은 배당 지급이 확정된 이후 배당금만큼 주가가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두 현상 모두 주가가 낮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권리락은 주식 수 증가로 인한 조정이고, 배당락은 배당금 지급에 따른 조정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주신 권리락은 주주가 특정한 권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기준일이 지나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시점을 말합니다.

    주식배당을 위해서는 특정 날짜 이전에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데, 그전에 주식을 매도하면 권리가 사라지고 이를 권리락 이라고 합니다.

    배당락은 배당금을 받기 위해 기준일이 지나면 더이상 배당금을 못받는 시점을 말합니다.

    배당금이 주어진 뒤에 주식을 팔게 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게 배당락의 예시 입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배당락일은 해당일에 배당에 대한 권리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 권리락 역시 권리락일 전영업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권리가 부여되는데 이 때

      권리락의 효과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권리락은 주주가 현실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주명부가 폐쇄되거나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배당락은 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보통 권리락과 배당락을 동시에 합하여 권배락이라고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권리락은 해당주식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며, 배당락이라고 하는 것은 배당으로 인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