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청초한콰가125
청초한콰가125

연말정산 이렇게 하는게 가능 하나요??

맞벌이부부 입니다

남편과 저 둘이 4대보험 가입되어있어요

남편은 회사랑 반반부담

저는 회사에서 100%내주는데요

근데 연말정산을 남편쪽으로 서류 제출해도 되나요??

같이 일하는 알바쌤 한달급여가 160정도 되고

보험 회사에서 다 내주는데

배우자쪽으로

연말정산을 넘겼더라구여

그게 되는지 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남편분이 질문자님의 인적공제나 지출에 대한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배우자쪽으로 옮겨서 공제 가능하고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공제항목도 모두 배우자님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