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중 공연성에 관해 질문드려요
상대방여자 A와 A의딸, 아들 그리고 피해자인
저와 저의딸, 그리고 이웃주민 목격자 한분 앞에서
총 6명 앞에서 A가 저에게 "미친년, 이혼한년..등등의 욕설을 하였고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때 목격자분이 욕설인걸 인지하였으나, 워낙 소리가 웡웡 율리는복도 계단이었고 A의 딸과 아들이 고성을 지르는 바람에 구체적인 워딩은 듣지못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모요죄가 성립하나요? 공연성때뮨에 안되나요? A의 아들과 딸도 저에겐 남인데.."이혼한년, 혼자 사는 년"이란 민감한 욕설을 하였거든요...꼭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A의 아들과 딸은 A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 포함되기 어렵고 또 그들이 사실대로 진술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웃주민 목격자 한분이 계시고, 비록 구체적인 워딩을 듣지는 못했으나 대략적으로 욕설이라는 것을 인식하셨기 때문에 공연성(전파가능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구체적 워딩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외 타인이 1인이라도 있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됩니다. 그 장소에 가해자,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만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가해자의 가족도 있었고, 또 목격자도 있습니다. 모욕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개인의 인격적 가치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다는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성립되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공연성 요건에 대하여 전파가능성이론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내용상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자는 목격자 한 명인바, 그가 제대로 된 발언을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