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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나비198
검은나비19823.09.23

주휴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만약 주5일 7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근무인데


월~금 6시간씩 하고 토요일 5시간 근무하면


토요일 일한것도 주휴시간 포함되서 주휴시간이 7시간 인가요?


아니면 주5일 일한 30시간으로 주휴시간이 6시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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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동종업무를 수행하면서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가 해당 사업장에 근무한다면 주휴시간은 7시간으로 계산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6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금 6시간씩 하고 토요일 5시간 근무하면 토요일 일한것도 주휴시간 포함되서 주휴시간이 7시간 인가요?

    → 계약서에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1주 3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액수는 6시간분의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인데 일시적으로 휴일근로를 하거나 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7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므로

    7시간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무시간을 5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1주 소장근로시간은 7시간이고 주휴수당은 7×통상시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정했다면, 7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되므로 7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통상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 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 6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