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구할때
(1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으로 계산하는데,
그럼 주휴시간과 1일 소정근로시간은 같다고 볼수있을까요?
주 40시간일하는 일반적인 근로자말고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에 1회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하여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을 근로한다면 주휴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과 같습니다. 날마다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는 주된 근로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으로 계산하는데, 그럼 주휴시간과 1일 소정근로시간은 같다고 볼수있을까요?
→ 예컨대, 1일 6시간,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주휴시간은 6시간으로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일수나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구하는 식이
실근로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인데
보통 하루 8시간 일하는 사람이 주 40시간 일하게 되어 주휴시간도 8시간이 됩니다.
하루 6시간 일할 경우 30/40×8로 계산하면 6시간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