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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세요
한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구할때
(1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으로 계산하는데,
그럼 주휴시간과 1일 소정근로시간은 같다고 볼수있을까요?
주 40시간일하는 일반적인 근로자말고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에 1회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하여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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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을 근로한다면 주휴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과 같습니다. 날마다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는 주된 근로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으로 계산하는데, 그럼 주휴시간과 1일 소정근로시간은 같다고 볼수있을까요?
→ 예컨대, 1일 6시간,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주휴시간은 6시간으로 동일합니다.
류갑열 노무사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일수나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구하는 식이
실근로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인데
보통 하루 8시간 일하는 사람이 주 40시간 일하게 되어 주휴시간도 8시간이 됩니다.
하루 6시간 일할 경우 30/40×8로 계산하면 6시간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