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계약 한 달도 안남은 상황에서 월세 인상
제목 그대로 10월 말이 방계약 만료입니다. 근데 한 달도 안남은 오늘 10월 8일 오전에 문자로 방세 인상하겠다고 통보하는 집 주인에 이걸 그대로 따라야하는지 1년만 더 살면 되는데 뭔가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의 협의는 계약만료 6~2개월전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기간이 지나게 되면 묵시적갱신으로 동일조건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그럼으로 임대인 요구를 거절하고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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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대차 계약변경은 계약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2. 현재 상태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는 만큼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안되려면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다되서 통보를 하셨다면 묵시적 계약을 주장한번해보세요
무엇이든 협의가 우선이나 사정얘기 해보시고 조금이라도 유리한쪽으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려면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통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에 월세를 증액 할 수 있습니다. 5%이내에서 임차인과 협의하여 가능합니다.
1년만 더 거주 할 경우면 임대인과 협의해서 차임 증액하고 거주 하는게 이사에 따른 비용보다는 금액이 적을 수 있으니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판단 해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기간종료 2개월전에 통보가 없었으므로 동일한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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