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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악어289
눈부신악어28923.10.08

방계약 한 달도 안남은 상황에서 월세 인상

제목 그대로 10월 말이 방계약 만료입니다. 근데 한 달도 안남은 오늘 10월 8일 오전에 문자로 방세 인상하겠다고 통보하는 집 주인에 이걸 그대로 따라야하는지 1년만 더 살면 되는데 뭔가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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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의 협의는 계약만료 6~2개월전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기간이 지나게 되면 묵시적갱신으로 동일조건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그럼으로 임대인 요구를 거절하고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대차 계약변경은 계약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2. 현재 상태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는 만큼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안되려면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다되서 통보를 하셨다면 묵시적 계약을 주장한번해보세요

    무엇이든 협의가 우선이나 사정얘기 해보시고 조금이라도 유리한쪽으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려면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통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에 월세를 증액 할 수 있습니다. 5%이내에서 임차인과 협의하여 가능합니다.

    1년만 더 거주 할 경우면 임대인과 협의해서 차임 증액하고 거주 하는게 이사에 따른 비용보다는 금액이 적을 수 있으니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판단 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기간종료 2개월전에 통보가 없었으므로 동일한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