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AIXUXJ
AIXUXJ24.01.07

유급휴가시 근무시간 발생여부문의

- 5시간만 근무후 유급휴가(공가)로 4시간 남은상태로 퇴근했는데


남은 4시간에 대해선 근무인정으로 4시간 근무시간도 인정해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급휴가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어려우나,

    공가(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일자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된다는 의미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5시간만 근무후 유급휴가(공가)로 4시간 남은상태로 퇴근했는데

    남은 4시간에 대해선 근무인정으로 4시간 근무시간도 인정해줘야하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유급휴가라면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시간을 유급휴가로 사용하였다면 그 시간 역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를 사용하셨다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쉬셨다 하더라도 유급을 보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급휴가 4시간을 부여 받은 경우는 4시간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되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