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만 근무후 유급휴가(공가)로 4시간 남은상태로 퇴근했는데
남은 4시간에 대해선 근무인정으로 4시간 근무시간도 인정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급휴가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어려우나,
공가(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일자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된다는 의미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유급휴가라면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시간을 유급휴가로 사용하였다면 그 시간 역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를 사용하셨다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쉬셨다 하더라도 유급을 보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급휴가 4시간을 부여 받은 경우는 4시간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되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