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8시간씩(09:00~18:00) 근무하는 근로자가
금요일에 휴가를 쓰고 저녁에 잠깐 들어와서
4시간(18:00~22:00) 정도 일을 했다면,
이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