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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휴가를 냈지만 잠깐 사무실에 들어와서 4시간을 일했다면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될수 있나요?

주 5일 *8시간씩(09:00~18:00) 근무하는 근로자가

금요일에 휴가를 쓰고 저녁에 잠깐 들어와서

4시간(18:00~22:00) 정도 일을 했다면,

이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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