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냈지만 잠깐 사무실에 들어와서 4시간을 일했다면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될수 있나요?
주 5일 *8시간씩(09:00~18:00) 근무하는 근로자가
금요일에 휴가를 쓰고 저녁에 잠깐 들어와서
4시간(18:00~22:00) 정도 일을 했다면,
이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요일 당일 8시간 근무를 하지 않았기에
4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어 보이며
4시간에 대한 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대법 2017.12.13, 2016다243078),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것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이 아니며 따라서 연장근로도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해석도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해 자기의 의사에 의해 연장근로를 했을 뿐,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과 4830, 2005.8.22).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가 1일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는 40시간 이내로 근무한 것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가 있어 근로를 제공 않은 경우 그러한 휴일 또는 휴가기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월~금까지의 실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인 것이고, 행정해석에서의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더라도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정근로시간한도 초과도 아닌 것이며, 이 8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선생님이 말씀주신 사안도 해당 해석에 비추어 보았을때는 4시간 연장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주 44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주중에 1일의 유급휴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유급 휴가일은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노사 간 특약이 없는 한 을설(乙說)(월차휴가나 주휴일은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지 실근로시간이 아니며, 주 44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 6일째 되는 날을 포함하여 실근로시간은 40시간밖에 되지 않아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음)이 타당함(근기 01254-16100, 1991. 11. 0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연장근로수당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 즉,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니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그 피로도 가중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총 근무시간이 4시간이기 때문에 연장근로로 볼 수 없으며, 추가 수당 지급도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4시간치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나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근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휴가와 휴일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수당 지급은 어렵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 바랍니다.
[대법 90다카11636, 1991-07-26 선고]
근로기준법 舊法 제46조(現 제56조)가 정하는 할증임금지급제도와 동법 舊法 제47조, 제48조(현 제60조) 소정의 연ㆍ월차휴가제도는 그 취지가 상이한 제도이고, 각 법조문도 휴일과 휴가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법 제46조 소정의 "휴일"에는 동법 제47조, 제48조 소정의 연ㆍ월차휴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동법 제48조 제2항에는 휴가총일수가 舊法 20일(現 2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0일 이하인 휴가일수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도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 균형상 타당하므로 연ㆍ월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하여는 동법 제46조(現 제56조) 소정의 가산임금(수당)이 포함될 수 없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의 범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안과 같이 주중에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후 4시간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부분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만 청구할 수 있을뿐 연장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이 아니라 "통상시급*근로시간"으로 계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가는 출근으로 간주되는 것일 뿐, 실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연장근로 판단시 고려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회사에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특정하여 출근시간 전 근무 또는 퇴근시간 이후 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주는 자체적인 기준을 규정상 두고 있다면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가 되는 기준 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의 근로시간이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며,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금요일에 휴가를 사용한 후 4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 근로시간은 1일 4시간으로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관련행정해석 : 1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1주 중의 유급휴가일은 실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근기 01254-16100, 1991-11-06)
관련 판례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당 근로시간 44시간은 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1991.9.30.까지, 그 이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1990.9.30.까지 46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