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다니던 회사가 어느날 갑자기 부도가 나게되었다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나라에서 지원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나라에서 지원되는게 있나요?
→ 법정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는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퇴직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퇴직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부도 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다만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이상 등 몇 가지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또 체불임금과 체불 퇴직금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부도와 상관없이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임금 3개월분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