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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게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잘 다니던 회사가 어느날 갑자기 부도가 나게되었다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나라에서 지원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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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나라에서 지원되는게 있나요?

      → 법정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는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퇴직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퇴직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부도 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다만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이상 등 몇 가지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또 체불임금과 체불 퇴직금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부도와 상관없이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임금 3개월분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