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신고 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조서를 작성하러 오라고 합니다.
배달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 13층에 배달을 하였고 엘리베이터를 놓쳐
계단을 통해 내려오다가 애플워치 박스가 계단 구석에 놓여져 있는것을 발견하고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13시 20분경)
바로 옆에 경비실이 없는 아파트였고, 다음 배달이 예정되어 있어(증명 가능)
다음 배달일들을 마치고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주웠다며 돌려주고 왔습니다.(15시경)
문제는 이틀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절도죄 신고가 들어왔으며, 출석하여 조서를 작성하라고 하면서,
형사님이 왜 남의 택배를 뜯어서 가져갔냐고 하네요~제가 남의 택배를 훔쳤다가 다시 가져온거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정말 택배상자는 보지도 못하였고 애플워치 본품 상자만 보고 가지고 내려와 다음 배달 후 해당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주인을 찾아주라며 가져다 주었습니다. 애플워치는 주인을 찾아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형사님에게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지만 택배 배달 후
가져간 시간대가 저밖에 없다면서 정황만으로 저를 피의자로 모는것 같습니다.
입구와 엘리베이터 cctv로 인한 정황증거입니다.
아파트 세대들과 계단에는 cctv가 없어서
막말로 아파트 어떤? 주민이 택배를 터서 거기다가 놓아둘수도 있는것이고
다른 가능성도 존재하는데도 제가 가져갔다고 하네요.
이 경우 제가 조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이 있나요?
어떤 부분을 잘 말씀드려야 제가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정말 절도범으로 몰려서 전 감옥을 가야하나요?(전과는 없습니다)
선행이라고 생각하고 한일이 칼날이 되어 저에게 돌아오니 너무 당혹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제가 택배를 훔쳤다면 차라리 그 집앞에 그 시계를 가져다 놓으면 되지 왜 번거롭게 제가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주인을 찾아주라고 했을까요...정말 억울하고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벌금을 낼 여유도 없는데..
전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식적인 판단을 할 경우 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루정도 시간이 경과한것도 아니고 불과 1~2시간 차이로 물건을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져다 주신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의 추궁의 내용 정도 등에 따라서는 적극 대응하실 필요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애플워치 박스를 가져갔다가 관리사무소에 가져다 준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경찰관이 주장하는 택배상자에 대하여는 본적도 없고 아무런 입증자료도 없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절도 행위를 담은 CCTV가 없는 이상 위의 사실이 정확하다면(실제 사실로 택배상자를 뜯은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정확한 절도 행위 CCTV가 없다는 점에서 위의 주장을 하여 방어를 취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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