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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갈기쥐23
굉장한갈기쥐23
22.10.21

절도죄로 신고 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조서를 작성하러 오라고 합니다.

배달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 13층에 배달을 하였고 엘리베이터를 놓쳐

계단을 통해 내려오다가 애플워치 박스가 계단 구석에 놓여져 있는것을 발견하고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13시 20분경)

바로 옆에 경비실이 없는 아파트였고, 다음 배달이 예정되어 있어(증명 가능)

다음 배달일들을 마치고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주웠다며 돌려주고 왔습니다.(15시경)

문제는 이틀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절도죄 신고가 들어왔으며, 출석하여 조서를 작성하라고 하면서,

형사님이 왜 남의 택배를 뜯어서 가져갔냐고 하네요~제가 남의 택배를 훔쳤다가 다시 가져온거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정말 택배상자는 보지도 못하였고 애플워치 본품 상자만 보고 가지고 내려와 다음 배달 후 해당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주인을 찾아주라며 가져다 주었습니다. 애플워치는 주인을 찾아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형사님에게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지만 택배 배달 후

가져간 시간대가 저밖에 없다면서 정황만으로 저를 피의자로 모는것 같습니다.

입구와 엘리베이터 cctv로 인한 정황증거입니다.

아파트 세대들과 계단에는 cctv가 없어서

막말로 아파트 어떤? 주민이 택배를 터서 거기다가 놓아둘수도 있는것이고

다른 가능성도 존재하는데도 제가 가져갔다고 하네요.

이 경우 제가 조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이 있나요?

어떤 부분을 잘 말씀드려야 제가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정말 절도범으로 몰려서 전 감옥을 가야하나요?(전과는 없습니다)

선행이라고 생각하고 한일이 칼날이 되어 저에게 돌아오니 너무 당혹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제가 택배를 훔쳤다면 차라리 그 집앞에 그 시계를 가져다 놓으면 되지 왜 번거롭게 제가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주인을 찾아주라고 했을까요...정말 억울하고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벌금을 낼 여유도 없는데..

전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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