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1심이 끝난후
민사소송2심 항소하려고하는데,
형편없게쓰거나, 항소하려는 이유가부족하면
항소가안되수도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는 되겠으나, 항소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항소장을 제출한다면, 항소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항소이유가 부족하거나 이유가 없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