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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
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24.03.26

민사소송항소 관하여 질문부탁드립니다.

민사소송1심이 끝난후

민사소송2심 항소하려고하는데,

형편없게쓰거나, 항소하려는 이유가부족하면

항소가안되수도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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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는 되겠으나, 항소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항소장을 제출한다면, 항소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항소이유가 부족하거나 이유가 없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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