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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깨끗한고릴라192

깨끗한고릴라192

21.07.20

폐업후 10년전 세금계산서 신고 자료 보는방법?

폐업한지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2011년도 신고했던 자료 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홈텍스에서는 2012년 부터 가능 합니다ㅠ

2011년분(세무서) 소명요청이 왔는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아야지만 그때자료 연람이 된다네요ㅠ

혹시 열람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7.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ttps://www.open.go.kr/mobile/com/main/mainView.do

      위 사이트에서 정보공개청구 인터넷제출하시거나 서면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민원실 접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10년전 페업 후 세금계산서 관련, 홈택스에 문의해보시면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세무서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실제 실물이 되는 세금계산서를 찾으셔야 되는데, 법적으로도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자료들은 거래상대방들도 없을 것이라 찾기 힘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