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nc소프트 아이온2 게임 마우스 매크로 사용 업무방해죄 고소 질문
지금 떠오르는 이슈죠 nc소프트에서 4일전에 변호사를 통하여 5명을 고소 했습니다.
엔씨소프트는 12일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이용자 5명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들이 게임에서 허용되지 않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게임 내 경제 시스템을 훼손하고 정상 이용자의 플레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위 내용은 기사 내용 입니다.
고소당한 5명은 작업장인지 개인인지 지금 명확하게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제자리에서 펫도감작 유일템획득 등 로지텍 마우스 자동 사냥으로 큰 이슈가되어 계정이 정지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업무방해죄는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2가지로 나누고 둘중 하나가 해당하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이 불법적인 프로그램으로 사용한게 아니라 개인의 마우스 로지텍에서 편히라게 이용자들 사용하라고 만든 매크로 녹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제자리 사냥을 한것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로 고소를 당할 정도인가요?
유저의 시선으로 바라볼때
게임사가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도 없으며 서버장애 등으로 게임 운영이 안된것도 없습니다.
단지 마우스 매크로를 이용하지 않은 다른 유저들의 반박으로 인해 욕을 먹는 상황이기에 특단의 조치를 취한거라고 생각합니다.
버그를 이용하면 계정제제나 본인들이 버그를 쓰지 못하도록 막는게 게임사의 의무이고 아이온2 유튜브 간담회 방송에서도 쌀먹 가능하냐는 답변에 디렉터들이 쌀먹가능하다고 답변한것도 본인들입니다. 쌀먹은 게임 재화를 현금화 하는겁니다.
엔씨소프트는 내·외부 전문가 분석을 통해 해당 이용자들이 불법 매크로 사용뿐 아니라 계정 판매, 게임 재화 유통 등 사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 회사는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게임 서비스 운영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가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내용입니다. 쌀먹을 하는걸 겉으로는 막고 있지만 간담회처럼 본인들은 쌀먹이 가능하다고 답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위내용대로 고소가 업무방해죄로 진행되었을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고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어 글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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