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공기계를 판매하였는데 유심기변인줄 모르고 판매했습니다
어제 구매자와 판매가 완료되고 저녁때쯤에 연락와서 이거 유심기변이라 환불 해달라듯이 말해서 해준다고 했고 근데 여기서 제가 만약 안해준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고소 당하거나 이게 사기죄로 성립되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유심기변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몰랐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유심기변을 몰랐어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나 기타 범죄이기 위해서는 애초에 기망의 고의가 명확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는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럼에도 민사상 반환하여야 할 책임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