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정규직 근로자라면 급여가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만 별도의 연봉계약서나 임금계약서와 같은 약정서를 쓰셔도 됩니다. 즉, 근로계약서 내용 중 변경된 부분이 임금액수밖에 없다면 그 부분에 관한 별도 약정만 하시면 됩니다.
2.반면 계약직 근로자라면 계약기간종료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자동갱신이 가능하도록 약정도 가능)이므로 계약기간 종료 후 갱신시점에 임금변경이 있다면 변경된 액수를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3.계약직근로자의 계약기간 도중 임금이 변경된 것이라면 남은 계약기간에 적용될 임금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