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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거위123
늘씬한거위123
19.04.13

월급을 올리게될경우 근로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할까요 ?

창업한뒤 , 직원은 4명 입니다 .

2019년 최저 시급이 올랐으니

오른만큼 월급을 올려주려고 하는데요

보수변경신고와 세무관련해서 보수변경만하면되는지요?

근로계약서만 쓰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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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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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찬줄나비202
    당찬줄나비202
    19.04.14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정규직 근로자라면 급여가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만 별도의 연봉계약서나 임금계약서와 같은 약정서를 쓰셔도 됩니다. 즉, 근로계약서 내용 중 변경된 부분이 임금액수밖에 없다면 그 부분에 관한 별도 약정만 하시면 됩니다.

    2.반면 계약직 근로자라면 계약기간종료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자동갱신이 가능하도록 약정도 가능)이므로 계약기간 종료 후 갱신시점에 임금변경이 있다면 변경된 액수를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3.계약직근로자의 계약기간 도중 임금이 변경된 것이라면 남은 계약기간에 적용될 임금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