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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부전나비299
빈티지한부전나비29924.04.01

근로계약변경합의서 작성시 꼭 들어가야할 필수사항?

급여인상으로 인해 계약변경을 해야하는데
기존 24. 1. 1.~12. 31 에 예를들어 연봉이 4천만원이었다면

변경은 24. 1. 1~12. 31까지 연봉 4500만원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요

3월에 인상될 예정이고 1, 2월은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인데 혹시 계약변경합의서에 꼭 들어가야할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냥

"계약변경합의서"

000회사와 근로자000간에 체결한 근로계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데 합의함.

1. 계약내용

계약자:000

2.변경내용

임금변경 당초 4천만원 ->변경4500만원

3.기타사항은 당초 계약내용과 동일함

이렇게 적고 서로 싸인받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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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변경하기로 했다면 그에 대한 내용만 있으면 되고 특별히 다른 내용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위 내용 정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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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서식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기재한 후 회사와 근로자가 서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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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라기 보다는 연봉계약서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상기 질의 내용에 담긴 내용을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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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계약변경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유효하게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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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처럼 기재하고 반드시 연봉적용기간 즉, 소급적용기간까지 명시하여 1,2월분의 임금 또한 인상하여 지급하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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