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변경합의서 작성시 꼭 들어가야할 필수사항?
급여인상으로 인해 계약변경을 해야하는데
기존 24. 1. 1.~12. 31 에 예를들어 연봉이 4천만원이었다면
변경은 24. 1. 1~12. 31까지 연봉 4500만원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요
3월에 인상될 예정이고 1, 2월은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인데 혹시 계약변경합의서에 꼭 들어가야할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냥
"계약변경합의서"
000회사와 근로자000간에 체결한 근로계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데 합의함.
1. 계약내용
계약자:000
2.변경내용
임금변경 당초 4천만원 ->변경4500만원
3.기타사항은 당초 계약내용과 동일함
이렇게 적고 서로 싸인받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변경하기로 했다면 그에 대한 내용만 있으면 되고 특별히 다른 내용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위 내용 정도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서식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기재한 후 회사와 근로자가 서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라기 보다는 연봉계약서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상기 질의 내용에 담긴 내용을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계약변경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유효하게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처럼 기재하고 반드시 연봉적용기간 즉, 소급적용기간까지 명시하여 1,2월분의 임금 또한 인상하여 지급하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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