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기계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음주 운전의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차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되나 합의 시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된다면 큰 문제는 없겠으나 합의가 안될 때에는 대물에 대한 것은 개인 합의나 자차로 처리 후에 구상을 해야 하고 내가 다친 것은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 후에 보험 회사가 가해자 측에 구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