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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풍뎅이69
화려한풍뎅이6921.10.10

주차후 사고 너무 애매해서 문의 드립니다

주차한상태고 음주운전 경운기가 와서 박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경운기 운전자가 음주운전에 해당안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개인합의 아니면 법적처벌 까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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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기계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음주 운전의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차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되나 합의 시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된다면 큰 문제는 없겠으나 합의가 안될 때에는 대물에 대한 것은 개인 합의나 자차로 처리 후에 구상을 해야 하고 내가 다친 것은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 후에 보험 회사가 가해자 측에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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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운기의 경우 농기구인 점에서 음주운전의 처벌 규정이 없는 가운데 위 불법행위에 기하여 해당 경운기 운전 농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및 치료비 상당의 배상 청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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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 후 사고이기 때문에 경운기 운전자에게 차량 수리비 와 수리기간 렌트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개인 합의를 하실 수 있으나 개인 합의가 안될 경우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거나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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