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선도로에 정차해놓은 차를 다른 차가 살짝 긁고 그냥 갔네요.
사람 안타고 있으면 뺑소니는 아닌거죠?과실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하네요.처음엔 100대0이라 생각했는데 주정차불법지역이라...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 안타고 있으면 뺑소니는 아닌거죠?
: 사람이 안타고 있어 상해입은 피해자가 없다면, 뺑소니가 아닌 물피 도주로 처리가 됩니다.
과실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하네요
: 과실관계는 통상 불법주정차의 과실은 10-20%정도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뺑소니(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의 경우 10-20%정도 주,정차 차량의 과실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이 안타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파손하고 그냥 간 경우에는 물피 도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간 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실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경우에는 20%까지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