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은 근본적으로 분산 데이터 저장기술의 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데이터를 모든 참여 노드에 기록한 변경 리스트로서 분산 노드의 운영자에 의한 임의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즉 데이타를 처리하고 분산저장하는데 도움을 준 수수료로 코인을 발급하는거죠
그런데 정부사업의 경우 블록체인의 무결성과 안전성에 집중하는 사업으로 데이터를 보호하기만을 원하는거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하지않기를 원하는거죠
만약 보상했을경우 국가사업에 대한 보상이기에 가치가 증명이되며, 이는 투기와 우리나라 화폐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되니 쉽게 화폐로 인정하지않으며, 기술은 사용하되 화폐의 개념과는 분리하려하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