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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호저180
든든한호저18019.06.07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분리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나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리가 우리나라 정부에선 가능하다고 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호화폐에서 보상체계가 중요한데 이걸 떼어내면 동기부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분리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따로 분리하려는 시도는 어떤게 계속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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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록체인은 근본적으로 분산 데이터 저장기술의 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데이터를 모든 참여 노드에 기록한 변경 리스트로서 분산 노드의 운영자에 의한 임의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즉 데이타를 처리하고 분산저장하는데 도움을 준 수수료로 코인을 발급하는거죠

    그런데 정부사업의 경우 블록체인의 무결성과 안전성에 집중하는 사업으로 데이터를 보호하기만을 원하는거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하지않기를 원하는거죠

    만약 보상했을경우 국가사업에 대한 보상이기에 가치가 증명이되며, 이는 투기와 우리나라 화폐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되니 쉽게 화폐로 인정하지않으며, 기술은 사용하되 화폐의 개념과는 분리하려하는 목적입니다.


  • 정부에서 생각하는 암호화폐를 블록체인과 분리하여 쓰는 경우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경우 가능합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질문주신 대로 암호화폐의 발행 없이 블록체인 기술만을 적용하여 쓰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탈중앙화에 위배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원래 분산원장에서 출발하여 기본적으로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것이 블록체인입니다. 하지만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완전히 개인화된 블록체인으로써 중앙 기관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앙기관의 허락이 필요하며, 중앙기관의 개입으로 퍼블릭블록체인에 비해 블록체인의 신뢰성, 익명성은 낮으나 기술적인 안정성은 높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의 경우 암호화폐가 필요합니다.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래정보가 각 노드에 전파되며 검증을 통해 블록에 저장이 됩니다. 이때 저장되는 블록을 생성하는 블록생성자 (채굴자)는 컴퓨팅파워를 이용하여 블록을 생성하죠. 생성된 블록에 검증된 거래정보가 저장되어 블록이 연결되면서 블록체인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때 블록생성자에 대한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퍼블릭블록체인에서는 암호화폐가 필요하죠. 질문주신 것처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실과 바늘의 관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