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최초 만 1년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연차휴가는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해 주면 되고 만 1년 근무 후 퇴사하면 연차휴가 15일은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 1년 근무 후 퇴사처리하지 않고 2일 ~ 3일 더 근로시키면 만 1년 + 1일 이상 재직한 것이 되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해 주어야 함)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 1년 계약직으로 사용하다 퇴사처리하면 연차휴가 15일 부여 의무 없음
사업주 입장 대처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몇일 더 해도 상관 없습니다.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년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시키고 그 이후 2일 ~ 3일 일용, 단기 근로계약으로 재채용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