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알바를 채용할 때 계약기간을 1개월씩 연장하라고 합니다.
어자피 알바는 1년을 채우는 친구들이 많지 않은데.. 이런 경우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나요?
ex)
1월 1일 입사 ~ 1월 31일 서로 싸인받음
2월 1일 ~ 2월 28일 서로 싸인받음
3월 1일 ~ 3월 31일 서로 싸인받음
이런식으로 진행했을 때 문제가 없는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이를 매월 갱신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특별한 법적 제한이 없으므로 1개월 단위 계약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반복/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하는 자체가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고용안정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이 문제제기 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되나,
계약만료로 퇴사시킬때 근로자가 해고주장할 경우
사실상 형식적으로계약한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계속근로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달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관계의 단절없는 연속 근무이므로 계약을 반복체결하여 총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위로 기간제 계약하는 일반적 방식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단, 그렇게 1개월씩 한다고 해서 퇴직금이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건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기간의 계약을 반복하는 것이 근로자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의 회피를 쉽게힐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