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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불곰43
로맨틱한불곰43

알바 계약기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알바를 채용할 때 계약기간을 1개월씩 연장하라고 합니다.

어자피 알바는 1년을 채우는 친구들이 많지 않은데.. 이런 경우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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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입사 ~ 1월 31일 서로 싸인받음

2월 1일 ~ 2월 28일 서로 싸인받음

3월 1일 ~ 3월 31일 서로 싸인받음

이런식으로 진행했을 때 문제가 없는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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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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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이를 매월 갱신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특별한 법적 제한이 없으므로 1개월 단위 계약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반복/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하는 자체가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고용안정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이 문제제기 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되나,

    계약만료로 퇴사시킬때 근로자가 해고주장할 경우

    사실상 형식적으로계약한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계속근로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달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관계의 단절없는 연속 근무이므로 계약을 반복체결하여 총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위로 기간제 계약하는 일반적 방식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단, 그렇게 1개월씩 한다고 해서 퇴직금이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건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기간의 계약을 반복하는 것이 근로자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의 회피를 쉽게힐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