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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너구리52
엉뚱한너구리5224.01.14

무고죄 고소하기 위한 가능조건과 여부

상대가 어떤 죄목으로 저를 고소하였다가 무죄로 결론나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 시에


제가 피고당한 죄목의 결과가 혐의없음 일 때에만 상대방을 향한 무고죄 고소가능하고, 증거불충분일 경우는 무고죄 고소는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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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그거와는 상관없습니다.형사사건에서 자신이 무혐의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고소한 사람이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이어야 하고, 형사처벌 받게 하려고 없는 죄를 만들었다는 확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은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으로 부족하고,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무고죄는 목적범이므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자의 목적이 외부로 표출이 되거나 입증될 수 있어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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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이 나왔다고 하여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고,증거불충분은 무조건 성립이 안된다고 공식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증거불충분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에 대한 입증자료로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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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혐의없음 처분의 이유가 증거불충분인 경우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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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불충분의 경우에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으나 단순히 그러한 처분사실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신고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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