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이 나왔다고 하여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고,증거불충분은 무조건 성립이 안된다고 공식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증거불충분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에 대한 입증자료로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