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어떤 죄목으로 저를 고소하였다가 무죄로 결론나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 시에
제가 피고당한 죄목의 결과가 혐의없음 일 때에만 상대방을 향한 무고죄 고소가능하고, 증거불충분일 경우는 무고죄 고소는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