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가 아니더라도 범죄사실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하는 사건은
형사사건입니다.
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처벌을 구하는 것이기에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단계로,
형사처벌 여부를 재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며
형사재판과 동시에 진행할수도 있고,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형사재판과는 전혀 별개의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