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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봇
연로봇22.08.06

1년 이내 퇴사 후 마지막 월급 미지급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24일 첫 출근 7/29일 날짜로 퇴사하였는데

남아있는 월차 , 마지막 급여가 급여일에 지급이 안되어서 회사에 연락했는데 연락도 안받고 대표가 잠수를 탔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마지막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월급이 미지급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여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며칠동안 스트레스성으로 배가 아프고 잠도 설쳤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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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금품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하신 내용을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후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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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당사자간 합의(근로계약서 작성 등)한 경우 그 기일(통상 다음 임금지급기일) 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금체불이어서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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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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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과 관련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

    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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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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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할 수 있는데, 대표가 출석을 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도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당 감독관에게 임금체불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후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여보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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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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